일부매체 무분별한 퍼나르기에 여론호도 우려 … 치협 대응에 일선 개원의들 협조 절실

치과에서의 보톡스·필러 시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번 KBS의 보도에 이어, 이번엔 관련 의료광고 행위를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졌다.
권익위가 지난 11일 치과의 보톡스·필러 시술 내용의 광고행위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표한 것. 이에 따르면,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한 행위 5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이들은 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 10건에 대해선 행정지도 처분이 떨어졌다. 하지만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 24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권익위의 보도자료는 시술 자체가 아닌 미용목적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것. 치과서 진행되는 보톡스·필러 시술이 위법인지에 대해선, 치료목적으로만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원론적인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선 아직 여러 건의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치과계 바깥의 분위기는 달랐다. 권익위의 보도자료를 참고한 일부 일간지서 ‘치과의사는 미용성형 광고할 수 없어’,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식의 제목과 기사를 게재한 것. 자칫 일반인들에게 치과서 보톡스·필러 시술을 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치협도 강경대응으로 빠른 진화에 나섰다.

치협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번 권익위의 보도자료는 치과의사들에 의한 보톡스·필러 시술이 위법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 24건은 무혐의 처분된 만큼, 일부 언론에서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성형광고를 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언중위 조정 끝에 지난 KBS의 ‘치과서 보톡스·필러 시술은 위법’이란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도 이뤄졌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KBS에 치의학 교육 현황, 외국사례 등 최근의 사례, 의학적 판단과 법원의 입장, 보건복지부의 최근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해 합의 끝에 반론보도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논란 속에서도 치협의 진료영역 확보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치협의 노력에 비해, 개원의들의 동참의지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 치협에선 행정소송까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데에 반해, 소송에 나서겠다는 치과의사는 현재까지 아무도 없다.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개원의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치협의 진료영역 확보 노력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진료영역 확보에 대한 일선 치의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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