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의 차이점

Q.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두가지 다 치은을 잘라주는 술식 아닌가요?

A.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은 두 가지 모두 잇몸을 잘라주는 술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치관확장술은 보철물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치관길이 확보가 목적입니다. 보통은 신경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해 인상채득 과정 전에 이루어지는 술식입니다. 치관확장술은 1치당 산정으로 1개 치아를 했을 시에는 횟수 1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치관확장술도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관확장술(가) - 치은만 절제한 경우
치관확장술(나) - 근단변위판막술을 동반한 경우
치관확장술(다) - 근단변위판막술+골삭제 병행한 경우

필자가 작년에 심평원 심사직원분과 통화했던 답변을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선생님! 치관확장술은 치은전체를 둘러서 내리는 것이구요. 치은절제술은 일부의 치은만 내려주거나 잘라주는 술식입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distal 치은만 내리는 거라면 치은절제술입니다. 치관확장술을 정말 하셨다면 bleeding이 심해서 바로 impression이 힘든 경우가 다수지요..”

Q. 치은절제술은 어떤 때에 청구하는 건가요? 치은을 자른 경우는 모든 치은절제술로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A. 치근우식으로 인해 잇몸을 잘라준다거나, 치은증식(약물로 인한 경우, 치주질환으로 인한 경우)으로 인해 잇몸을 잘라주는 경우 등에 한해 청구하게 됩니다. 제1, 2대구치 실런트 치료를 위해 살짝 덮힌 잇몸을 잘라주는 경우에는 치은판절제술로 청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은 1/3 악당 횟수 1로 산정이 됩니다.
(구치부는 #4-7번까지가 1/3악, 전치부는 #3-3 까지가 1/3악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구치부 1개 치아에 대해 치은절제술을 하더라도 횟수 1, 구치부 4개 치아에 대해서 치은절제술을 하더라도 횟수1로 산정하게 됩니다.

Q. 원장님께서 #16, 17 근관치료 후 치관길이 목적의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셔서 청구를 했는데 치은절제술로 조정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A.  치은절제술은 1/3악당 산정이고 치관확장술은 1치당 산정입니다.
따라서 치관확장술 2를 청구하면 당연히 수가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심평원에서는 치은을 절제하는 비슷한 술식이므로 치은절제술 1로 청구해달라는 메시지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 치관확장술이 맞지만, 2로 청구가능한 치관확장술을 치은절제술 1로 청구해 달라는 심평원의 메시지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필자의 소견은 이런 경우 정확한 치관확장술 시행이 맞다면 x-ray와 photo 촬영한 것 등을 첨부해 부당한 심사조정에 재심사조정청구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 연 희
구미 가우정치과 상담실장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덴탈리어아카데미 강사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사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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