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보고 및 치과계 토론회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대치 급여화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인사말 중인 보철학회 임순호 회장
내년 7월 만 75세 이상 노인 대상 부분틀니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가 지난 12일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보고 및 치과계 내부토론회'를 개최한 것.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보철학회가 치협의 연구용역 발주에 따라 진행해온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중간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에 보철학회 측의 연구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 등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토론회를 통해서는 부분틀니 급여화에 앞서 치과계 내부에서 일어날 논란의 쟁점을 점쳐볼 수 있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지대치의 급여화 포함 여부.

보철학회는 부분틀니 급여화가 결정됐을 때부터 지대치는 급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연구결과 발표를 맡은 조리라 교수(강릉원주치대)는 “지대치는 급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써베이드 금관을 위한 치아삭제 치수손상 및 치과과민증 증가, 근관치료 필요성 증가’, ‘자연치와 비교할 때 써베이드 금관 장착 치아의 이차 우식이환율, 치주질환 이환율 증가’ 등 써베이드 크라운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문이 근거자료로 있음을 설명했다. 자연치에 써베이드 크라운을 할 경우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발표내용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훈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지대치는 수가와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지대치도 지금 받는 수가와 어느 정도 비슷하면 급여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연구결과에 언급한 것은 모두 지대치에 대한 부정적인 논문들이다. 대학병원에서는 자연치로 하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회 주장대로라면 현재 개원가에서 지대치를 하는 것은 과잉진료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균 교수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국소의치의 지대치는 스플린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고, 그걸 토대로 가르쳤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2천년대까지의 논문을 보면 지대치 수명이 크라운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많다. 과학적 근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치과의사회 이호정 보험이사는 종합토의에서 자신이 무료의치사업에 참여했음을 밝히며 “2002년부터 진행된 무료의치사업에서도 부분틀니는 지대치 3개까지 인정하고 수가가 90만원으로 책정됐다. 우리는 인근 자연치 크라운을 통해 부분틀니를 고정한다고 배웠는데, 오늘 발표를 듣고는 혼란스러워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지대치와 관련해 치과계 내부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내년 1월로 예정된 공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보철학회의 연구결과 중 또 하나의 쟁점은 난이도 분류에 대한 부분.
보철학회에서는 난이도에 따른 일반, 복잡, 고난도로 나누고, 지대치 상태와 교합상태, 잔존치조제 상태 등에 따라 다시 난이도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고 점수를 산정해 단순, 복합, 난치성으로 나누어 이에 따라 수가도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의미인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대부분의 패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전틀니와 차이점이 너무 많아 혼란이 될뿐만 아니라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면 과연 제대로 된 보험청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보철학회 측에서는 의견들에 귀기울여 연구결과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 75세 이상 노인 대상 부분틀니의 급여화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6개월여 남짓 남았을 뿐 치과계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이날 표출된 쟁점들이 남은 시간 내에 치과계가 시급히 풀어야 할 중점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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