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목 진료비 고지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으며,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 의무화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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