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조정개시율 전년대비 3.2%p 상승 … 치과도 60.4%로 증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가 27만 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전화 상담이 전체의 90.4%를 차지했으며, 온라인상담은 13,463건으로 연평균 24.3%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중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11,768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에만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 2,836건(24.1%), 경기 2,969건(25.2%), 인천 785건(6.7%)으로 나타나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지방은 부산 914건(7.8%), 경남 726건(6.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9년 조정개시율은 전년대비 3.2%p 상승한 63.4%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개시율은 55.7%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의료기관 종별은 종합병원(773건), 병원(570건), 상급종합병원(540건), 의원(552건), 치과의원(2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73.2%)이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결과는 증상악화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진단지연 8.9%, 감염 8.6%, 장기손상 7.8%, 신경손상 6.6%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되었고, 총 성립급액은 약 374억8,154만원이었다.

이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188건(62.8%)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의 불발로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1,005건(19.8%)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525건(10.3%)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화해중재와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사건은 8건이었다.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된 3,721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7만원이고,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8,154만원이었다. 2019년 조정성립률은 86.5%로 전년대비 2.5%p 증가했으며, 누적 성립률은 88.5%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2년간 총 1,113건이 접수됐다. 이중 종결된 1,013건의 조정성립률은 77.6%,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2일 개원한 부산지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총 390건이다. 이중 개시된 사건은 270건, 종결된 사건 114건 중 81건이 조정성립되었다. 조정 성립 총 금액은 6억5,327만원이다. 평균 성립금액은 806만원, 최고성립금액은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428건으로 법원의 의뢰건수가 1,660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는 92건으로, 이중 75건에 대해 총 17억5,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통계연보가 의료분쟁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배포했으며, 홈페이지(www.k-medi.or.kr)→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