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외상으로 #11번 치아가 빠진 채로 내원했습니다. #11번 치아를 원래의 자리에 다시 넣고, 근관치료까지 진행하였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1. 완전탈구된 치아를 원래의 위치에 재식립을 하셨다면 ‘치아재식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관치료를 동시 시행했다면, 아래의 공개사례에 따라 주된수술 100%, 제2의 수술은 5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상에 의한 완전 탈구가 아닌, 근단 병소의 치료를 위해 치아 발거 후 치근단절제 및 염증 제거 후 다시 식립하는 ‘의도적 치아재식술’과 동시에 시행된 근관치료의 경우에도 주된수술 100%, 제2의 수술은 50%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Q2. 치근단 염증이 심해 의도적 치아재식술과 잠간고정술을 함께 시행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치근단 병소의 치료목적으로 시행된 의도적 치아재식술도 ‘치아재식술’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식된 치아의 동요를 예방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적용하는 잠간고정술을 별도 산정 가능한데, 당일 치아재식술과 동시 시행할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Q3. 치아재식술, 근관치료, 잠간고정술 모두 동일한 날에 시행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3. 치아재식술과 근관치료를 실시한 경우 주된 처치 100%, 부가적인 처치 50%로 산정해야 하고, 동시에 잠간고정술을 실시한 경우라면 잠간고정술의 소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심사사례에는 치아재식술, 근관치료, 잠간고정술을 당일에 동시 시행한 경우 치아재식술 100%, 근관치료 50%, 잠간고정술 100%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사지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경우가 있을 시 해당 지원에 문의 후 정확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현, 치건사모(네이버카페) 운영진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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