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회의록 ‘전화번호 누락회원 투표권 보장 위해, 문자와 인터넷투표 병행 고스란히 담겨’
선거당일 인터넷 제외 문자로만 투표 진행 … ‘집행부서 고의로 투표방식 변경’ 의혹 불거져 

지난 2017년 치러진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회의서 “전화번호 오기 등으로 인한 투표 누락자 방지를 위해 투표방식을 ‘우편과 문자, 인터넷’ 등 총 세 가지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선관위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문건에 따르면 “휴대폰 번호가 없거나 잘못 기재된 회원들을 위해 문자와 함께 URL(인터넷)투표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다. 회의에 참석한 선관위원들은 인터넷 투표 병행 여부를 두고 토론 후, 선관위원장은 ‘최종 문자와 인터넷투표 동시 진행’을 결정하게 된다.

나아가 당시 선관위 회의서는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치협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통한 문자와 인터넷투표 병행’ 기사게재를 지시하는 내용도 나온다.

이는 당시 조호구 선관위원장도 재차 확인해준 내용이다. 조호구 전 위원장은 “당시 일부 선관위원들은 휴대폰 번호 누락이나 오기 등으로 일부 회원들의 투표권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투표 병행을 주장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관위 회의에선 토론을 거쳐 최종 문자와 인터넷투표 병행을 결정하고, 치의신보 홍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투표과정서 인터넷투표는 진행되지 않고 문자투표 만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치협 사무처 직원이 ‘인터넷투표 병행에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기하는 정황’이 여럿 나온다.

사무국 직원 입장에선 반대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겠으나, 투표방식의 최종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다.

이에 대해 조호구 위원장은 “선관위원들은 당시 문자와 인터넷투표 병행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부에 전달했으니, 당연히 두 가지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선거당일 인터넷투표는 진행되지 않고 문자로만 투표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의아해 했다.

결국 휴대폰 번호 누락 회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가 결정한 ‘인터넷투표 병행’이 선거당일 빠지면서 ‘선거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말았다. 당시 일각에선 집행부의 선거개입 의혹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치협은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지난해 4월 재선거를 치렀으며, 수억원대의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게 되었다.

이 같은 문제로 지금도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부 회원들은 선거무효 책임을 물어 29대 최남섭 회장과 조호구 선관위원장을 형사고발해 놓은 상태다. 또한 당시 집행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피해를 입은 김철수-이상훈 후보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민형사 소송은 ‘선관위의 문자와 인터넷투표 병행 결정을 누가 선거당일 문자로만 진행하게 만들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 당시 집행부의 관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아직 없고, 온갖 루머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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