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임플란트를 5년 전에 하신 만 57세 환자분께서 임플란트 치아 주위에 염증이 생겨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치은박리소파술 보험으로 산정 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급여 임플란트가 시행됨에 따라 연령 및 보험급여 임플란트 여부와 관계없이 임플란트 주위질환과 관련된 처치 및 수술은 보험급여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임플란트를 비급여로 시술한 경우도 실시행위에 따라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가.간단)> 또는 (나.복잡)의 소정점수로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급여 임플란트 시행 후(보철 수복 후) 3개월 이내에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는 경우, 사후 점검 기간으로 횟수 제한 없이 동일 병.의원에서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징수할 수 없으며, 진찰료만 징수 가능합니다. 사후 점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실시행위에 따라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가.간단)> 또는 (나.복잡)의 소정점수로 산정 가능합니다.

Q2. 만 75세 환자분께서 #46 임플란트 주위 염증으로 치은박리소파술 시행 시 치근면처치술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치근면처치술은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시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 별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특히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표면세정, 무독화시술, 나사선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1~2개 임플란트에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 가능합니다.

#46 임플란트에 치근면처치술을 똑같이 1/3악 범위로 청구하지만, 200% 즉, 2배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6i로 임플란트 선택 후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 횟수 ‘1’, <치근면처치술[1/3악당]> 횟수 ‘2’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치과보험청구사 1급 자격 취득
-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서부지회 지부장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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