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 문제로 재선거 후로 총회연기 불가피 … 혹시 모를 법적분쟁 방지차원서 연기 결정
4월 9일 재선거 후보등록 후 날짜 정해질 듯 … 선거구도 따라 5월12일 또는 5월19일 예상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5월 8일 회장단 재선거 이후로 연기된다. 당초 치협은 4월 22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치협의 총회연기는 ‘재선거 후 임원선출 일정’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정관상 임원선출(16조 3항) 규정은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5항에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대의원총회 위임을 받아,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당초 예정대로 오는 4월 22일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면, 5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회장단 재선거와 그 일정이 뒤바뀌는 혼란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임원선출이나 위임을 위해서는 5월 8일 재선거 이후 다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치협 관계자는 “처음에는 4월 22일 총회서 차기회장에게 임원선출 등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으나 “이 경우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차기회장에게 임원선출을 위임할 경우 또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일정연기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연기는 치협 감사단과 다수의 시도지부장들이 의장단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은 “원칙적으로 정기대의원총회는 4월에 개최하는 게 맞지만, 재선거로 인한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단과 시도지부장들의 연기요청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엔 재선거 이후로 연기된 정기대의원총회일로 5월 12일이 잠정 결정되었다. 그러나 5월 8일 재선거 후 12일 총회 개최엔 변수가 뒤따랐다.

만약 5월 8일 회장단 재선거에 단독후보 또는 양자구도(2팀 등록)로 진행된다면 5월 12일 총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3팀 이상이 등록을 마쳐 다자구도로 흐르면, 1차 투표 후 결선투표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5월 12일 대의원총회는 또 한 번의 투표(결선)로 일정상 개최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5월 12일과 19일 두 가지 일정을 총회 후보날짜로 올려놓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기된 정기대의원총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4월 9일 저녁에 최종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9일은 재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오후 6시)이다. 후보등록 결과 단독후보 또는 양자구도가 확정 되면, 5월 12일이 대의원총회 날짜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3팀 이상이 후보등록을 마치면 불가피하게 일주일 더 늦춘 5월 19일에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은 결선투표 유무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종환 의장은 “아직 재선거 후보등록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서 미리 예단하여 대의원총회 일정을 공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4월 9일 후보등록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을 확정 짓겠다”고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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