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근 집행부 ‘회원 업권보호에 직 건다’ … 불법 제작업체 일괄 고발 나설 계획 밝혀
아직도 ‘불법 맞춤 지대주’ 제작 유통시켜 … 치과 모르고 사용해도 처벌대상 주의요망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가 ‘불법 맞춤 지대주’ 유통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치기협은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치과기공사 아닌 사람이 맞춤 지대주를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치기협은 지난 2015년 일부 임플란트 업체들의 맞춤 지대주 제작에 대해 소송을 벌여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치기협이 경기도 부천시 소재 T업체와의 맞춤 지대주 관련 항소심 소송이 기각되면서 ‘의료기기업체가 맞춤 지대주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 당사자인 치기협과 T업체 소송은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치기협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이를 근거로 의료기기업체의 맞춤 지대주 제작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되어 논란을 키웠다.

<치기협 김양근 회장>

이에 치기협은 맞춤 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소 고유의 업무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김양근 회장은 “경기도 부천 T사와의 소송은 ‘치과기공소 개설여부’에 대한 판결일 뿐, 무면허자의 맞춤 지대주 제작을 허용하는 결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법은 ‘맞춤 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올 3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치과기공사의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는 적법하나, 치과기공사가 아닌 일반인의 지대주 제작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맞춤 지대주는 치과기공사의 업무 영역이므로 무면허자가 치과에 납품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사실상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이외에 무면허자가 제작 유통시키는 맞춤 지대주는 모두 불법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반면 식약처는 맞춤 지대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T사 등 의료기기업체는 식약처 허가를 근거로 맞춤 지대주 제작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사항은 ‘맞춤 지대주가 아니라 맞춤형 지대주’다. 맞춤형 지대주는 일종의 환봉 형태를 지칭하고, 맞춤 지대주는 환자의 보철물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공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치기협은 “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한 맞춤형 지대주 환봉이 아닌 맞춤 지대주 기공물은 식약처 허가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러한 치기협의 주장에 식약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 지난 해 1월 있었던 관련 회의서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 지대주 기존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허가 각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불법 의료기기 제작, 공급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불법 의료기기를 사용한 치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치기협 김양근 회장은 “모르고 불법 맞춤 지대주를 사용하는 치과도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제작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영자회 주희중 회장>

치기협은 이와 관련 최근 치협에 협조요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영자회 주희중 회장은 “치협과의 간담회를 통해 ‘맞춤 지대주 등 치과기공물은 치과기공소 고유의 업무영역’이라는 의견을 치협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치기협 김양근 집행부는 일부 업체의 ‘불법 맞춤 지대주’ 제작 유통 근절에 대해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양근 회장은 “치기협은 맞춤 지대주의 위법사항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치기협은 또한 맞춤 지대주는 2등급 환봉으로 허가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분명한 치과기공물에 해당되므로 무면허자가 제작, 유통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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