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시간외수당 요구를 ‘갑질’로 폄하해선 곤란

어느 날 6시 예약환자가 6시 20분이 넘어서 내원하였다. 그렇다고 ‘오늘은 진료가 끝났으니  내일 다시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다. 차가 막혀 조금 늦었다는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기는 어렵다. 진료시간을 조금 연장해서라도 정성껏 진료하는 게 옳다.

이 정도 상황은 스텝 누구라도 잘 알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환자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상을 뜨는 날이라면 진료시간이 오버될 게 뻔하다. 이때 모두가 원장의 눈치를 보기마련이다. 

센스가 있는 실장이라도 있다면 먼저 환자분께 늦게라도 이렇게 오셨는데 ‘열심히 진료해드리겠다’고 미리 말을 전해 원장이 당연히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하지만 실장이 원장 눈치 보느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다면 입장이 더욱 꼬이기 마련이다.

치과서 조금 늦게 온 환자를 그냥 돌려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환자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늦어 미안하다며 내원을 한 이상 진료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임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임할 것인가’만 남는다. 특히 직원의 입장에선 이 경우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진료시간을 넘겨 환자를 볼 때 직원들은 오버수당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마련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근로자와 협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 할 수 있다. 굳이 근로기준법을 들이대지 않아도 오버타임 수당은 발생한다.

이처럼 동네치과서는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초과가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그만큼 일한 대가는 지불되어야 하고 근로시간외 근무는 1.5배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무조건 직원들 마음이나 치과에 대한 애정, 소속감에 기대기 전에 미리 투명하게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들이 공유되어야 한다.

‘진료하다보면 30분 정도는 늦어질 수도 있지’라는 안이한 자세로는 직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시대다. 직원이 선약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안절부절 불친절해 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직원만 탓할 일이 아니다. ‘좀 늦었다고 입 내밀고 일하니’, ‘애가 상황 뻔히 알면서 불평불만을 하면 어쩌자는 건지’ 등 직원 탓만 해서는 곤란하다.

직원과 원장은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다. 조직서 정에 기대어 서로를 챙기는 건 다른 문제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오버되면 그에 맞는 수당을 주는 게 맞다. 좀 늦는 것도 힘든데 수당책정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하는 건 냉정하게 보면 원장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극심한 실업난으로 열정 페이나 수당도 없이 일을 한다는 뉴스가 넘쳐난다. 그래도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다. 연봉 계약시 모든 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슬쩍 집어넣어 수당책정을 하지 않는 치과도 많다.
오랜 기간 치과계가 인력난에 몸살을 앓으면서 스텝들의 근무조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더 이상 직원들의 희생으로 이익이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진부하게 들린다.

또한 직원의 오버타임수당 요구를 ‘갑질’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상하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로 평등하게 환자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로의 인식이 먼저다. 경영자의 이익이 직원의 이익과 비례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조직을 더욱 살아있게 운영하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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