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보험 임플란트 환자A가 5월 30일 임플란트 2차수술 후 봉합사 제거하는 날에 고정체 식립과 fixture 비용을 청구 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5월분은 청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해당월 청구 중 A환자의 5월 30일에 관련된 청구를 모두 누락했다면, 5월중 청구를 하지 못한 진료 분은 3년 이내에 청구프로그램 상에서 그 날에 대한 누락 청구 해야 합니다.

Q2. 연 1회 치석제거를 4월 18일에 등록하고 청구 했어야 하는데 4월 19일로 청구하여 등록일과 맞지 않아 B코드로 조정 되었습니다. 조정 건이니 재심사 조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A2. 청구 날이 다른 경우에는 전액 환수요청 후 누락청구를 시행해야 합니다. 조정되어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심결 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구 날이 다른 경우에는 잘못 청구한 진료 분이므로 전액 환수처리 후 누락 청구를 시행 하여야 합니다. (전액 환수 처리완료 체크 후 해당 진료일의 누락청구를 시행합니다)

Q3. #48 단순매복발치 환자분께서 5월10일 파노라마 촬영 후 단순매복 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심결통보서를 받아보니 파노라마 청구를 하지 않아 난발치로 조정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3. 파노라마 청구가 누락되어 조정 된 경우에는 해당 진료일에 대한 파노라마 항목을 추가 청구한 후 난발치에 대한 재심사 조정청구(파노라마와 차트사본 필수첨부)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사항처럼 월 청구 시행시 매번 완벽하기는 어렵습니다. 누락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숫자코드로 조정), 재심사 조정 청구(영어 코드로 조정), 환수요청등 여러 가지로 실수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 환수요청 누락청구 추가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오류로 환수 요청시 기간은 이의신청기간인 90일 이내 사유를 쓴 후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90일이 넘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타당한 이유 확인 후 환수 요청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누락청구 추가청구 처리기간은 15일 이내 심사하여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송부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조]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 보완청구는 첨부자료가 필요하나 환수, 누락청구, 추가청구는 첨부자료 필요 없이 요양기간 포털 서비스(환수처리)나 청구 프로그램(누락청구, 추가청구)에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료1 환수요청 방법-요양기관 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로그인 -> 진료비 청구 탭 -> 재심/이의신청 환수 접수번호 클릭 -> 명일련 단위 탭 -> 신청구분(환수) -> 명세서 일련번호 작성(수진자, 금액체크) -> 사유작성 -> 환수
(수진자 = 진찰을 받는 사람)

-<자료1> 제일 중요한 것은 명세서 일련번호를 정확히 작성하여, 수진자와 금액 확인을 한 후 간단하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유를 작성 후 환수 요청 해야 합니다.

<자료 2-1>

<자료 2-2 누락청구 방법 - 프로그램 두 번에>

청구 프로그램에서 누락된 건 올바르게 청구 -> 청구업무 -> 보험청구 -> 청구조회 -> 해당 날 클릭 -> 누락청구 -> 누락된 환자 클릭 -> 청구

-<자료2-1. 2> 누락된 건을 올바르게 누른 후 청구구분을 누락청구로 바꿔 해당 환자에 대한 부분만 클릭하여 청구해 주어야 합니다

<자료 3 추가청구 방법 - 프로그램 두번에>

기존의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기록 -> 청구 프로그램에서 부분 누락된 건 제대로 청구 -> 청구업무 -> 보험청구 -> 청구조회 -> 해당 날 클릭 -> 추가청구 -> 접수번호 체크 후 확인 -> 해당환자 체크 -> 추가청구 창에 이전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기록/ 추가청구건 클릭 -> 청구

-<자료3> <자료2-1>을 참조하여 청구구분을 추가청구로 바꿔줍니다. 기존 청구한 금액을 기록, 접수번호 확인, 청구내용 수정 후 추가청구건 클릭하여 시행해 주세요.

실수를 했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올바르게 당당하게 청구해 봅시다
                        

전 서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3급 차석
-대한치과건강보헙협회 1급 취득
-울산과학대학 치위생과 졸업
-현) 상암 서울란트치과 총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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