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총의 무시한 독선회무 ‘더는 안돼’ …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검토
법무법인 2곳 ‘1.30안 효력상실’ 유권해석 … 최남섭 회장 ‘회원대상 집단사기극’ 규정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치협 최남섭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문의제 안은 지난 4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다. 이제 9월로 예상되는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되는 긴박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최남섭 집행부는 복지부 입법예고 후 갈팡질팡 행보로 비난을 자초했다. 하루는 복지부 항의방문을 홍보하고 다음엔 입법예고 안이 1.30 임총 결의안과 다르지 않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복지부 안을 수용하여 추진하자’는 내부문건이 이사회에 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기자회견서 공대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최남섭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며 “최남섭 회장은 회원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거짓과 꼼수,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치과계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사퇴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6.19 임총 이후 최남섭 집행부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라고 질타했다. 1.30 임총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됐음에도 최남섭 회장은 ‘1.30 의결내용은 살아있다’는 궤변을 내세워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 같은 최남섭 회장의 해괴한 주장은 복수의 법무법인이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힘을 완전히 상실했다. 법무법인 일리는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1.30 임총 의결안은 효력이 상실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그동안 최남섭 회장의 이중대 역할을 자처했던 서치로부터 의뢰받은 이호천 변호사(서치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도 ‘효력 상실’로 통보됐다.

서치 내부소식에 정통한 공대위 한 참석자는 “서치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오래 전 유권해석을 받았으면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나아가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 결과는 권태호 회장과 법제담당 부회장(강현구)만 인지하고 다른 임원들에겐 한동안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쉬쉬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임의수련자에 대한 특혜적 경과조치도 비판했다. 먼저 2003년 이전 수련은 복지부가 관장한 게 아니라 각 병원이 관행에 따라 시행한, 말 그대로 임의수련에 불과했다고 공대위는 지적했다.

이마저도 법적연한 조차 채우지 못한 불완전 수련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전문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등 총 4년의 수련기간을 거쳤는데, 임의수련자들은 대부분 3년 과정을 이수해 당시 법적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는 향후 법적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공대위는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공대위는 최남섭 집행부의 전문의제에 대한 대응은 ‘회원에 대한 집단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회장은 지난 1.30 임총서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하고 왜곡된 안으로 둔갑시켜 협회 안을 통과시키고, 4월 지부장회의선 ‘5개 신설과목이 입법예고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집행부 총사퇴하겠다’고 호언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후 최 회장은 복지부 입법예고 안에 5개 신설과목이 포함되지 않자, 또다시 ‘복지부 안과 협회 안이 방향이 같을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말을 바꿨다고 공대위는 지적했다. 또한 지부장협의회의 ‘원점재논의 안’을 일방적으로 ‘협회 안 재확인 안’으로 왜곡하여 6.19 임총에 상정했다.

이 역시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반대표로 부결됐으나 이번엔 재확인 안이 부결됐어도 1.30 협회 안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결국 최 회장의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는 법무법인의 ‘효력 상실’ 유권해석으로 망신만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대위는 최남섭 회장의 그간 언행을 볼 때 더 이상 회장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대위는 “만약 최남섭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회원총회(사원총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실제로 의협과 한의협은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현안문제를 처리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최남섭 집행부의 무능과 실정을 물어 총사퇴를 관철시킬 것”이며 “3만회원의 올바른 전문의제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복지부 입법예고 안으로 큰 피해에 직면한 미수련자, 기전문의, 공중보건의, 치대생 등의 조직과 연계하여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구제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나아가 복지부 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국회차원으로 공론화시켜 입법예고 안의 위헌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내년 초 치협 회장선거서 특혜적인 경과조치로 미수련자에 대한 편파적인 차별을 보이는 복지부 입법예고 안에 찬성하고 추진한 후보에 대해선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복지부 안을 수용 추진하려했던 최남섭 집행부 후보에 대한 경고메세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만큼 공대위의 복지부 입법예고 안 강행저지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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