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후기가 주 타깃
치과는 업무정지 최대 2개월 행정처분 주의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 후기성 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

지난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이후 각 의료인단체와 공조한 보건당국의 단속의지가 강해진 영향이 크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일반 민원도 크게 늘었다.

또 예전에 비해 민원 접수시 조치가 빠르고,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산선 인터넷을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의료인 6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광고비 명목으로 마케팅 업체에 매달 146만~1130만 원을 지급했고, 마케팅 업체는 받은 6억여원 중 일부를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돈을 받은 운영자는 카페에 후기 형태로 해당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이에 부산지검은 의료인 6명과 광고업자 2명, 카페운영자 1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보건당국이 ‘의료광고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천명한 이후, 이 같은 적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과서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환자 후기나 치료 전후 사진이 문제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강남의 한 개원의는 “경영실장의 조언으로 환자들에게 ‘홈페이지에 치료후기를 작성하면 비용을 할인해준다’고 홍보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홍역을 치렀다”며 “최근엔 주변 치과들도 온라인 마케팅엔 다소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최근 블로그 후기성 광고에 대한 보건소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경찰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후기의 대상이 '치료'인 경우엔 대가성 홍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도 불법이다. 이는 홈페이지나, 환자 커뮤니티(카페)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블로그 후기성 광고도 적발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소 민원으로 게시글이 삭제되는 사례는 기본, 경찰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블로그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가성 홍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도, 홍보하는 내용이 ‘치료’에 해당하면 불법 의료광고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는 치과 홈페이지나 환자 커뮤니티(카페)도 모두 적용된다.

오랜 경력의 의료기관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단속강도도 높아졌지만, 그보단 마케팅 효과를 위해 홍보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풍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치과서 관리감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체에만 맡겨둘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원장이 관련 법령에 대해 숙지하고 적정선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적발될 경우 처벌이 엄중하다. 의료법 89조 처벌규정에 따라, 적발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허위광고는 업무정지 2개월, 과장광고는 업무정지 1개월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적발될 경우, 사실상 폐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선 치과의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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