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미신고자 대상 면허신고 독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홈페이지와 각종 소통창구,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 독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치위협 연수위는 “일괄신고 대상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면허신고를 할 경우 2014년도부터 신고 직전년도인 2015년도까지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거나 면제·유예 신청을 마쳐야만 가능하다”며 “일괄신고기간이 경과됐으나, 현재 면허신고를 접수받고 있는 만큼 서둘러 면허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치과위생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의료기사 면허신고 일괄신고 기간은 지난해 11월 22일까지로, 그 기간 동안 신고를 마친 치과위생사는 전체 60,797명 중, 23,411명으로 신고율이 38.5%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현재의 낮은 신고율은 유휴인력이 많은 의료기사 직군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바라보고, 당분간 행정처분 없이 일정 기간 일괄신고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 언제든지 유예기간이 끝나고 면허효력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신고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 모두 해당되며, 치위협 홈페이지(www.kdha.or.kr) 내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치위협 사무국(02-2236-09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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