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월말부터 사후 모니터링 강화

복지부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보건소, 의협, 치협, 한의협,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각 협력기관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에 나선다.

복지부는 협약식 이후 3개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며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개월간 각 협력기관과 함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거짓·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하겠다는 것. 이후 위반의 경중·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와 의료법·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이 이뤄진다.

현재 각 의료직역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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