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3일 의료법 56조 2항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과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되어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한하는데, 현재 복지부가 각 의료인 단체에 사전심의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을 복지부 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봐야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협, 의협, 한의협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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