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큰 경우 재발방지 차원서 일부 부담 늘어
직원에게 부담시키려니 충성도 떨어지고 불만 목소리 우려

스탭이 소장비나 그 밖의 기물을 실수로 파손하는 일은 사실 치과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 중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따른 해결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A 원장은 “가끔 스탭이 핸드피스나 라이트건팁 등 소장비를 실수로 떨어뜨려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속마음은 그대로 책임을 묻고 비용을 모두 물어내라고 하고 싶지만 원장 입장에서 그러기도 쉽지 않아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치과 경비처리를 해버린다”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번 경비처리를 해버리면 실수를 한 직원이 앞으로 특별히 더 주의하지 않을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실장으로 근무 중인 한 스탭은 “얼마 전 환자에게 치료과정을 설명하는 등 상담 시에 사용하는 태블릿을 직원이 떨어뜨린 일이 있다. 우리 치과는 태블릿을 이용하는 프로세스로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AS를 받는 기간 동안 태블릿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했다”면서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AS를 받는 동안, 혹은 새 제품을 주문해서 다시 오는 동안 그 상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전했다.

원장 입장에선 레이저 팁이나 X-ray 센서 등 비용이 만만치 않은 제품은 물론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교체품이 올 때까지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장비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그로 인한 손해도 고스란히 치과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개원의는 “처음 한번은 그냥 실수려니 하고 치과 자체서 비용처리를 하고 넘어가지만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도 사람인지라 화가 난다”면서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보인다. 하지만 내가 나서서 직접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거나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의 실수로 각종 소장비나 치과 내부의 기물이 파손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치과 자체의 룰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팀컨설팅 조승혜 이사는 “소장비 등의 기물 파손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진료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그로 인한 여파가 결코 적지 않다”면서 “처음 발생 시엔 그냥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내부의 룰을 만들어 다음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다. 발생 횟수 등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부담하는지를 내부 회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룰은 사건 발생 후처리를 정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를 정하는 것을 넘어 경각심을 일으키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이사는 또한 “이런 룰을 정하는 것에 있어 원장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중간관리자가 중재에 나서 정리를 하고 룰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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