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서 제시하는 릴레이 보험청구 Q&A (101)

Q1. 저희 치과는 재료를 구입하면 대부분 오랜 기간 사용해 처음 재료구입신고를 한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품목이 많습니다. 재료사용 연장 신고의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재료사용 연장 신고 기한은 최초 구입 신고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치료재료구입내역을 신고 한 후, 동일 품목을 재 구입 없이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만료 1개월 전)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료의 연장신고는 프로그램 상에서, 선납품 구분을 ‘2년경과 계속사용’으로 바꾸고 연장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한 재료라면 구입하실 때마다 신규 구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1) 선납품 -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 명세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2)2년경과 계속사용 - 구입일 로부터 추가 구입 없이 2년 이내 계속 사용 시 만료 1개월 전까지 신고

Q2. 지난 6월달  보험청구 심결통보서를 통해, F코드건으로 심사 조정됨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재료대는 심사조정건 없이 청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A2.최초 재료 구입 신고 후 추가 구입 없이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F건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간혹 제품을 한 번에 대량 구입하여 2년이 경과했음에도 재료 소진 전까지 연장신고를 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F코드(증빙자료 미제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또는 요양기관 포털 사이트를 통해 2년경과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사용연장신고를 하기 위해,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의 신고날짜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3.[요양 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 안내 시스템을 통해  재료의 만료일과 인정기간 잔여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SMS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만료 예정품목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MS 서비스 신청방법(그림2)
신청방법 : 업무 포털 서비스 접속 → 신청 및 자료제출 → SMS 신청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 치료재료사전안내 시스템 클릭 후 팝업→전체→조회→확인

그림2. 요양 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치료재료 안내 시스템


고 선 주
- 혜전대학 치위생과 졸업
- 삼육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치위생학 학사 취득
- SI평생교육원 2급 6기 수료
- 치과건강보험 청구사 2급 취득
- 현, 강남역 수바른이 치과 진료팀장
- 현, 서울 혜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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