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파크와 푸르고바이오로직스 두 업체가 특허소송 종결 후에도 날카로운 감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메드파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푸르고가 양 당사자 간 합의내용을 위반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메드파크는 “양사의 특허 침해 소송건은 원만한 합의에 의해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으나 “피고인 푸르고 측서 상호 합의 되지 않은 ‘사과문(메드파크 사과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메드파크는 ‘기업 이미지와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메드파크는 “소송 취하 이유는 ‘특허 존속기간 만료’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푸르고 측이 메드파크가 사과문을 낸 것처럼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토로했다.

이후 메드파크는 법률고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합의 위반에 대한 시정’을 푸르고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메드파크는 “푸르고바이오로직스의 합의 위반과 시정 요청에 대한 무응답이 당혹스럽다”며 “또다른 법적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푸르고 측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론보도] 메드파크 “푸르고, 합의내용 위반 시정 요구” 관련

본지는 주식회사 푸르고 바이오로직스가 메드파크와의 합의내용을 위반하고 사과문을 일방적으로 언론사에 배포했으며, 메드파크의 소송취하 이유가 ‘특허 존속기간 만료로 소송 실익이 없어서 합의한 것’이고, 푸르고가 메드파크의 시정 요청에 대해 무응답을 했다는 메드파크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르고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메드파크와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며, 메드파크는 자진해서 소송을 취하했고, 이는 특허침해가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푸르고는 메드파크에게 무응답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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