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연수비 잔여금’ 이번엔 정산되나?

치협 이사회서 ‘정산 TF 운영 의결’ … 교육비 부담자 ‘미반환 불만 높아’

2025-11-20     서양권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가 지난 18일 11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을 회원에게 정산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이날 이사회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정산 TF 구성의 건 등 모두 11개 안건을 심의 후 의결했다.

통치 연수교육비 잔여금 정산은 2023년 치협 회장단선거서 박태근 회장이 ‘반환’을 공약했던 사안이다. 또한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서도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 관련 TF팀’ 구성을 의결했었다. 

따라서 다소 늦었지만 이번에는 통치 연수비 잔여금 반환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치협은 TF팀 위원 구성을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서는 연 1회 보험 스케일링 홍보를 위해 YTN 뉴스채널 자막광고 진행을 의결했다. 자막광고 시행기간은 11월 21일~12월 31일 기간 동안 총 123회다. 

치협 이사회는 또한 2026년부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국가기념일 임에도 기념식 형식으로만 진행되어, 국민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이에 치협이 공동주관으로 나서고, 정부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이사회서는 신인학술상 상금 인상과 보수교육 4점 승인요건 완화도 의결했다. 신인 학술상은 기존 상금 200만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같은 결정에는 최근 2년간 신인학술상 지원자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보수교육 4점 승인요건은 기존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을 삭제했다. 또 간접비 시행에 따른 근거 명시와 필수과목 세부 승인요건 명시 등을 포함한 개정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서는 ▲학술위원회 위원 변경 및 증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체 ▲ 운영기금별도회계 육천만원 차입의 건(2025 ISO/TC 106)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 위원 교체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규정안 ▲ 만성 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사업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토의안건으로 ‘면허취소법 제도 개선 대책 논의의 건’이 상정되어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 단체와의 공조, 성명서 발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이사회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