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구강정책 국회 토론회’ 개최

안상훈-한지아 의원 공동주최, 치협 등 4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11월 27일 진행 “구강 돌봄 없는 치매정책은 반쪽 정책” … 치협, 4가지 핵심정책 과제도 제시

2025-11-19     서양권 기자

치매환자 치과진료 제도화 추진을 위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치협 주관으로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상훈-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치협과 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공동주최자로 나선 안상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서 “중앙치매센터 관리통계가 실제 환자 규모와 30만명 이상 차이가 나고, 치매환자의 연간 치과진료 건수가 40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통계는 치매환자 구강건강관리의 구조적 부재와 국가 치매정책 내서 구강건강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반증으로 평가 받고 있다. 

치협도 “치매환자의 약 80%는 치아상실, 구강건조, 저작곤란, 섭식장애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영양결핍과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져 요양비용 증가의 핵심요인”이라고 지적한 후 “그럼에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는 ‘구강돌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매환자 구강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4가지 핵심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4가지 핵심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돌봄’ 항목 공식 반영
   치매환자 구강건강은 국가 차원의 돌봄지표로 명문화하고, 구강기능 저하 예방사업을 포함해야 한다.
2.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수가 신설
   치매환자 대상으로 방문진료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인력과 장비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장애인 진료수가(300%)의 치매환자 적용 현실화
   치매환자 진료에는 보호자 동반, 장시간 진료, 행동관리 등 추가 부담 발생으로 장애인과 동등한 가산수가 적용 필요함.
4. 치과의료인 치매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제도화
   현재 치과대학·보수교육 과정에는 치매나 인지장애 환자 진료 관련 교육이 전혀 없어, 정규 커리큘럼 및 보수교육 의무화 필요.

한편 치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치매환자 구강관리 정책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공공치과센터 설립, 장기요양 연계 수가신설 등으로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