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회장선거, ‘집행부 선거개입 논란’ 진실은?

김민정 캠프 “현직임원 2명 선관위원 참여 … 임원 4명, 위법한 대의원 등록” “집행부 후보 당선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법률 자문 후 법적대응도 검토” 박정란 후보 “해당 사안은 관련기구서 판단할 문제 … 캠프 차원 관여 없어”

2025-05-28     서양권 기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단선거가 집행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해당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현직임원의 선관위원 임명과 회장단 등 일부임원의 대의원 등록을 통한 투표권 행사다.

기호 1번 김민정 캠프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황윤숙 집행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경고 성격이 짙다.

실제로 치위협 선관위원에는 현직임원 2명(김경미, 이미애)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민정 캠프는 “전체 선관위원(위원장, 간사 포함) 7명 중 2명이 선관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선수가 심판을 보겠다’는 불공정한 선거개입”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3월 끝난 치과기공사협회 선거과정서도 현직임원의 선관위원 참여는 당시 큰 논란을 빚었다. 현재 치기협은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4명의 현직임원(황윤숙, 박정란, 한지형, 박진희)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 등록을 마친 점도 논란거리다. 

직능단체 대의원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회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다. 따라서 집행부 현직임원이 대의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해충돌 사안으로 위법성이 높다.

김민정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회 현직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집행부와 의결기구의 권한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에 대해 김 캠프는 “현 집행부가 박정란 후보(집행부 부회장)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회원과 대의원을 무시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관권선거 논란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계속될 것 같다. 김민정 캠프 측은 이와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후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협은 수년 전 선거과정서 불공정 시비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큰 혼란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선거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선거무효’를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정란 후보는 “현직임원의 선관위원 참여나 임원의 대의원 겸직 문제는 선관위나 대의원총회 의장단 등 관련 기구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와 관련한 질문 또한 해당 기구에 문의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