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무자격 후보자 당선은 원천무효”
부정선거 대책위 “선관위가 자행한 3.15 부정선거” 규정 기자회견서 ‘재선거’ 요구 … 거부 시 무효소송 제기 압박 선관위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 키워 … 12일 고문단회의 개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선거 과정서 불거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병진 후보 측은 ‘선관위 부정선거 대책위원회’ 결성 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명칭서 드러나듯이 이번 사건을 ‘3.15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대책위원장은 광주지부 김기정 명예회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치기협 회장선거 등록 과정서 필수서류를 누락한 후보에게 선관위가 월권으로 후보등록증을 발급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후보등록 원천무효이자,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서 송준관 선관위원장의 해명이 논란을 더 키웠다. 당초 송 위원장은 “김정민 당선인이 제출하지 않은 서류(금융 신용불량 조회서)는 필수서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서류는 후보자 입후보 등록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서류 중 하나였다. 당시 송두빈-최병진 후보는 “김정민 후보가 서류 미제출로 후보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해당 서류는 ‘필수서류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여 후보등록을 인정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송준관 위원장은 “3인 후보자의 동의로 후보등록 마감을 당초 2월 18일 오후 5시서 다음날인 19일 정오(12시)로 연장해 김정민 후보가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해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논란을 더욱 키우는 빌미가 됐다. 송두빈-최병진 후보는 선관위원장 설명과 달리 “당시 현장에서는 후보등록 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도, 후보자 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한 후 “설령 후보자들이 등록기간 연장에 합의했어도 선관위의 공고가 없어 다른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대책위는 “선관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공고 후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위 요구는 선관위나 김정민 당선인 측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실제로 김정민 캠프 관계자는 “김정민 회장은 선관위의 후보등록 인정 후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됐다”며 “다른 2명의 후보도 이를 인정하고 함께 선거를 치렀으나, 낙선하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만약 재선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잘못을 바로 잡겠다”며 사실상 소송제기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향후 제기될 소송 관련 비용은 치기협 예산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만약 공금으로 사적 소송비용을 사용한다면 협회비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치기협은 오는 12일 고문단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고문단 외 3명의 후보자도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말 고문단 회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치기협 회장선거는 소송제기를 통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