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회장선거 “무효소송 또 제기되나”

김정민 당선인 ‘금융 신용불량 조회서’ 미제출로 후보자격 적격성 논란 최병진 후보 기자간담회서 공론화 … 선관위 “소송제기는 선거불복일 뿐” “3명 후보 합의로 후보등록 일정 연기 vs 재공고 없어 무효 사유 해당”

2025-03-31     서양권 기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선거가 또 다시 ‘무효소송 제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치기협은 지난 15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김정민 후보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김정민 당선인이 후보등록 당시 일부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후보자격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당선인은 후보등록공고에 명시되어 있던 ‘금융 신용불량자 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받아줘 예정대로 선거에 참여했다. 반면 경쟁후보였던 송두빈-최병진 후보는 모두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같은 선관위 조치에 최병진 전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최 전 후보는 “김정민 후보의 일부 등록서류 미제출은 선거과정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며 “선거 후 선관위에 공문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질의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준관 선관위원장은 “해당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관위는 “당시 3명의 후보 합의로 후보등록 기간을 당초 2월 18일 오후 5시서 다음날인 19일 정오(12시)로 연기하여 김정민 후보로부터 해당서류를 추가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관위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당장 최병진 전 후보는 “후보등록 일정 연기는 합의사항도 아니며, 합의해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으며 “후보등록 후 기호추첨 전에 김정민 후보의 서류제출 미비로 후보자격이 없다고 항의했고, 이 같은 내용은 선관위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주장이 달라 치기협 회장선거는 다시 무효소송 제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기협은 3년 전에도 선거무효소송 제기 후 법원의 무효 판결로 재선거를 치른 전력이 있다.

그렇다고 최병진 전 후보가 바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지는 알 수 없다. 기자간담회서 최 전 후보는 “현재로선 무효소송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선관위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송준관 위원장 또한 “낙선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협회 차원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3년 전에도 무효소송으로 회무동력이 상실됐는데, 다시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는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후보자 제출서류(후보자 등록공고 상) 누락은 선거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선거 무효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후보자 등록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필수서류 미제출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선관위의 후보등록 일정 변경도 공고가 없었다면 다른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