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등 의료전문직종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국회 좌담회 9월 24일 개최 … 참가단체 “대정부 활동 나선다” 공동선언 치위협 등 의료직종 5단체-보건의료노조-여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 황윤숙 회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적정수가 도입 필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황윤숙) 등 보건의료전문직종 단체가 정치권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 모색에 나섰다.
치위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9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수진-김윤-박홍배(더불어민주당), 김소희-최보윤(국민의힘), 신장식(조국혁신당), 전종덕(진보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치위협, 간무협, 영양사협, 임상병리사협, 작업치료사협 등 5개 직종협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주최 의원들과 각 단체 대표들의 직역별 노동실태 및 현황 공유, 공동선언문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좌담회서는 직역별 노동실태 현황 공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노동실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좌담회 참여 5개 보건의료전문 직종은 공통적으로 저임금, 연차‧육아 휴직, 모성보호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의 미적용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인력수급 이슈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근본환경과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아직도 답보상태”라며 “특히 2~30대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 특성에도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절반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회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기존 유휴인력 복귀를 위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와 각 보건의료직종의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 후에는 치위협과 보건의료노조, 간무협, 영양사협, 임상병리사협, 작업치료사협 등의 단체가 공동명의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 선언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와 5개 단체는 “앞으로 환경개선과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위한 교섭 및 대정부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