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2024-06-07     서양권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재모집 채용 예정인원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과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공고 원서 접수는 6월 26일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그 외 자세한 공고 내용이나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