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현장실습 의무화 “2024년 11월 발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 ‘ISDH 2024’ 내년 7월 11~13일 개최 … 9월 8일부터 참가신청 접수 중 1월 3일 ‘노인구강건강관리 도입 공청회’ 진행 … 각계각층 의견 수렴 예정

2023-12-27     서양권 기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가 지난 22일 치위협회관 인근 식당서 2023년 송년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치위협 회장단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올 한해 치위협의 주요 회무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치위협은 지난 10월 ‘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 관련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번 개정안 발효는 2024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치위협 등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세부적인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기총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을 만나 세부 시행령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개정안에 따른 현장실습 체계 구축과 이수범위, 인정 기준 등 교육과정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윤숙 회장은 “국회 개정안 통과로 학생 현장실습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우수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위협이 강조한 또다른 주요 회무로 내년 7월 11~13일 3일간 서울 코엑스서 열리는 ‘ISDH 2024’ 행사에 대해서도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치위협은 박정란 조직위원장을 필두로 ISDH 2024의 성공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ISDH 공식 통역서포터즈가 출범했으며, 8월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이어 9월 8일부터 사전 참가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9월 13일 학술 초록 접수에 들어갔다.

전시회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를 확정지었으며, 국내 업체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박정란 조직위원장은 “ISDH 2024는 한국 치과위생사의 활동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히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치위협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에 대해 회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위협은 내년 1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신동근 의원과 함께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공청회서는 인천 서구서 진행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 중심의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확대, 정책 제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장종화 교수(단국대 치위생학과)가 ‘노인구강관리사업 도입의 필요성-인천 서구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기반으로’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성미경 교수(마산대 치위생과)는 ‘노인구강건강사업 도입을 위한 실습매뉴얼 개발(안)’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이지은 구강정책과장, 치협 송종운 치무이사, 노년치의학회 이성근 명예회장, 인천 서구보건소 허재순 건강증진과장, 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토론 좌장은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이 맡고, 마지막은 공청회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는 치과위생사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치위협에 문의(02-2236-0914)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