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보충보수교육 사이버 강의 실시
2008-12-20 안성욱 기자
이번 보충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에 의거해 실시되는 것으로, △CAD/CAM All Ceram CEREC InLab △임플란트 오버덴처와 Fixed/removable denture의 방전가공법과 CAD/CAM 기술을 이용한 국제적 경쟁력 등 총 8개의 강연이 진행된다.
보수교육 점수 4점이 인정되는 이번 보충보수교육의 등록비는 협회 가입회원의 경우 8만원, 미가입회원은 15만원이며, 반드시 본인 이름과 면허번호를 같이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