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아동청소년법 적용에 불쾌감
법적 허점 많고 실효성에도 의문

최근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희화화하거나 반감을 표시하는 댓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아청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과한 규제조항으로 인해, 개원가서도 아청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적으로 허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 차원의 법률이 역으로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페이닥터는 치과에 취업하기 위해 성범죄 이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성범죄와 관련해 아무런 전과가 없음에도, 치과 취업과정에서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했다”며 “특히 성범죄 이력조회 동의서라고 크게 쓰여 있는 서류에 서명을 할 때 수치심까지 들더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성범죄 예방이라는 아청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예방을 위해 또 다른 피해사례를 무분별하게 양산해서는 안 된다”며 “치과계, 나아가 의료계의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2012년 8월 2일 이후 아동·청소년 혹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이 금지된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 취업 희망자는 성범죄 이력조회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아청법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중처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성범죄로 인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이 금지된다는 점은 명백히 이중처벌이다.

처벌의 대상과 기준도 애매하다. 성적수치심 유발기준은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음란물 소지의 경우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명의자나 IP주소를 근거로 처벌이 이뤄진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사실 혐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킹, 악성코드 등을 통해 본의 아니게 음란물 유포의 루트가 될 수 있고, 공용 컴퓨터의 경우 어떤 사람이 다운로드했는지 알아내기도 어렵다.
처벌의 강도도 과중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년 동안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성토다.

이에 대해 치협 정책국 담당자는 “법적인 허점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불합리함도 적지 않다”며 “페이닥터의 이직률이 높은 치과계 특성상 매번 취업 시마다 동의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치협은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과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아청법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비례에 맞는 처벌, 절차상의 불편함 조정 등 다양한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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