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과동문연합 탄원서 제출 3개월만에 ‘의견표명’ … 헌소제기 탄력받을 듯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2007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함에 따라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는 지난 5월 28일 차경석 외 614인을 탄원인으로 하고 이들을 포함한 치과의사 2천여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07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경과규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이 탄원서는 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교정동문연합과 교정학회는 이 탄원서를 통해 지난 2003년 입법되어 2008년 첫 치과전문의시험을 치과전문의 법령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교정동문연합 관계자는 “이번 탄원서는 치과전문의 법령의 입법 계기가 된 1998년 헌법소원 당시 탄원인과 2003년 법령 시행 당시 전공의 과정에 있던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2007년 이전 전공의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게 경과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부당함을 국가기관에 호소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원회 판결은 통상적으로 1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심의과정이 3개월여에 걸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교정동문연합이 3개월을 기다리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의결문에서 “피신청인(복지부)에게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 등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정동문연합 관계자는 “권익위원회에서는 복지부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려고 했으나 지난 1월 치과전문의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여론의 압력, 이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을 참작하여 의견표명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권익위원회의 심의결과는 2007년 이전 수련자들에 대한 경과규정 시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동문연합 관계자는 “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원회가 법률을 기반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올 11월로 예상하고 있는 헌소제기에 앞서 법률적인 해석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교정동문연합은 당초 올 11월경 전문의 자격시험 접수기간 중에 2007년 이전에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가 전문의 자격시험 접수를 하고, 이것이 거부되면 이에 대해 헌소제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소 제기를 다시 할 수 없다는 원칙과 헌소제기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내놓은 방안이다.

이번 권익위원회의 의결로 교정동문연합과 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원회의 헌소제기 계획은 탄력을 받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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