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신고의사 밝히면 유예

복지부가 4월 28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 13만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절차를 밟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면허신고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치과의사 523명을 비롯해, 의사 1천910명, 한의사 333명 등 총 2천800여명에게 면허효력 정지에 대한 사전안내를 시작했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제출서와 치협서 발급한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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