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치기협 “구체적인 사항 없어 회원 질의에 난감”
의기총 “복지부와 협의 중, 내년 초엔 세부사항 나올 것”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에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료기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치위협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에게 면허신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올해 보수교육 점수를 얼마나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알려진 것이 없어, 답변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의료인 면허신고와 비슷한 수준에서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정설”이라면서도, “협회 입장에서는 추측만으로 회원들에게 설명해줄 수 없는 일이라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현재 의기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면허신고에 대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그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신고 시작 6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당장 세부사항을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혼란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다. 회원들은 보수교육을 얼마나 이수해야 하는지, 면허신고에 보수교육 점수가 언제부터 소급해 적용되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 각 협회에 문의가 쏟아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엔 의료기사 면허신고가 2014년이 아니라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방향으로 복지부와 논의되고 있다는 소위 ‘1년 유예설’도 돌고 있다. 면허신고제 관련 업무를 각 협회에 위임하지 않고, 담당 기관을 새롭게 설립해 그 쪽에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진실이 모호하니, 루머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회원은 “면허신고제 시행을 내세워 올해 종합 학술대회 참가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그로 인한 수익은 모두 협회가 챙기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RF카드니 번거로운 절차는 절차대로 시행하고 챙길 것은 협회서 다 챙겨먹어 놓고선, 정작 회원들의 궁금증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못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다”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회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 논리도 일리는 있다.
한 협회 관계자는 “의기법에 따르면 1년에 보수교육 점수 8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매년 보수교육 점수 8점을 꼬박꼬박 이수해왔다면, 굳이 면허신고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법적으로는 아직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기사들이 그동안 보수교육 이수에 무관심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료기사총연합회 차원에선 복지부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의기총 손영석 회장은 “현재 복지부와 면허신고제 세부사항을 비롯해 시행과 관련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계속해서 세부사항을 요청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초쯤에는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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