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이전 구매제품만 사용 가능

현재 수입금지 상태로 묶여 있는 ZOE(치과용 시멘트)의 재허가가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사용금지 상태에 놓여 있던 제품의 ‘차꼬’가 풀어지는셈. 재허가는 이르면 6개월 이내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치협 김종훈 자재이사는 “일선 개원가서 ZOE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관련업체가 새로운 기준규격에 맞춰 식약처 수입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귀띔했다.

ZOE는 현재 디펄핀과 달리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의료기기 상태로 남아 있다. 그만큼 재허가 가능성이 높다. 김종훈 이사는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재허가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ZOE는 지난해 4월 의료기기 재평가 과정서 수거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허가 당시 설정된 시험기준 규격과 현재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식약처의 수입금지 행정처분 이후 개원가는 ZOE 사용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식약처는 수입금지 처분만 내렸다. 그러나 판매금지나 사용금지 행정처분은 별도로 취하지 않았다. 사용여부를 두고 개원가에서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현재 ZOE가 수입금지 처분을 받은지 16개월이 지났다. 그렇다보니 불법재료 논란<본지 8월 5일자 기사참조>이 확대됐다. 치협 자재위원회에는 아직도 ZOE 사용의 적법성 관련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에에 대해 치협 자재위원회는 “2012년 4월 이전(수입금지 처분 이전) 구매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후 구매한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명한 것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ZOE는 모두 불법적으로 들여온 제품에 해당된다. 구매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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