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내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도 10만원으로 확대 적용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화두다. 치과계에도 크고 작은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내년 3월부터 미용목적의 교정치료와 양악수술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부과 대상기준이 모호하다. 자칫 개원가의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수가 상승에 대한 고민은 더 깊다. 진료비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으면 되지 않겠냐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서울의 교정전문치과 관계자는 “최근 교정진료도 과당경쟁으로 수가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부가세 부담을 환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결국 부가세 부과는 치과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세부담도 걱정거리다. 특히 페이닥터가 고용된 치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혼자나 맞벌이 부부의 여성 페이닥터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원가에서 페이닥터 급여책정은 실수령액 기준이 관례였다. 다시 말해 그동안 페이닥터의 소득세분을 치과가 떠안아 왔다. 세제개편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이 고스란히 치과의 비용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일부 후퇴했다. 이 과정서 발생하는 부족한 세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세법 수정으로 치과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유탄을 맞게 된 셈이다.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이미 세법 개정안 원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주요 내용은 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제출 대상을 지금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매출이 일정기준 이상인 사업자가 법에 어긋나지 않게 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것을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치과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을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치과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기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동네치과의 세원노출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세부담도 늘어날게 뻔하다.
한편 개원가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세무조사 강화’다.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 세법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공언했다. 당장 하반기부터 세무조사 대상 치과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

사실 상반기에도 대형치과를 중심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증가했다. 이젠 중소형 치과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지켜보는 개원가의 분위기가 어두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도 없다. “더 이상 치과의사는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라 ‘저소득 전문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는 일부의 자조섞인 목소리가 작금의 위기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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