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유디가 아닌 국민정서다”

치과계 시각만 고려한‘결과 조급증’은 오히려‘독’

또다시 유디다. 최근 유디치과에 관한 얘기가 쏟아진다. 그 중 관심을 모으는 유디관련 사건 두가지.
먼저 조선일보 7월 3일 기사가 치과계의 공분을 샀다. ‘규제 묶인 가격파괴 임플란트…’제하의 기사가 경제섹션 탑 이었는데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대다수 치과의사 정서에 맞지않았다.

치협은 민감했다. 곧바로 조선일보 항의에 나섰고, 서울시치과의사회도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구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나아가 서치는 “정정보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독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디관련 사건은 지난 5일 있었던 항소심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외형상으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치협이 항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유디치과가 공정위에 치협을 제소하면서 불거진 소송이기에 연관성이 깊다.

판결 결과는 기각이었다. 항소심서 치협이 졌다. 당초 치협 집행부는 최소한 부분승소는 확신하고 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워낙 큰 반전이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2013년 7월 5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의료상업화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치협은 “법원의 판단은 어처구니가 없고 상식 밖의 결정이기에 절대로 승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항의서한이나 성명서는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다.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또한 이로 인해 펼쳐질 구독거부 운동의 실효성도 미지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시스템의 재점검이다. 언론보도는 기사화 후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도이전 예방이 최선이다.

치협은 집행부 초기부터 홍보국 강화를 천명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은 기대에 어긋났다. 2명의 전담직원이 치과계 언론과 대중매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부족.
홍보이사의 상근 또는 반상근 전환도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명실상부한 대변인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안마다 치과계 정서와 일반 국민정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시대가 변한만큼 홍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소송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 상대가 정부다 보니 싸움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최근엔 대기업도 세금이나 과징금 부과를 놓고 벌이는 행정소송서 이기기 힘든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정서다. 유디문제는 지금도 ‘밥그릇 싸움’으로 이해하는 국민이 다수다. 치과계 내부조차 2년 동안 진행되는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홍보가 부족하다. 더 아프게는 논리가 약하다. 우리들만의 논리와 명분은 아닌지 고민해 볼 때다.
갈수록 상황이 어려운 것은 치과계 내부의 정치일정이다. 내년 4월엔 치과계 새로운 수장을 뽑는다. 또다시 유디치과 문제가 최대 선거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서 방법론을 놓고 치과계 내부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누구도 ‘한방’은 없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이미 정리가 되었을 문제다. 오히려 정치적인 요인으로 내부갈등이 걱정된다.      
치과계 정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혜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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