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업무영역 설정의 필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기법상 의료기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독립적인 업무에 현실적인 제한이 없지 않았기 때문.

이에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최근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는 등 용어를 수정해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 3조 2항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다. 신설된 항은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로 삽입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성과 부작용이 의심될 때, 치과의사의 관리 하에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면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해야 한다”며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의기법에 따라 업무지원을 받도록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치과의사가 언제든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또한 직접 하기 싫으면 그 때 고용하여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사 면허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환자안전을 위해 지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규제가 이뤄져야 하고, 부득불 정책적으로 영업권을 제한하고자 했다면 의무고용을 전제로 규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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