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도전문의 3년 연장 특례규정도 거부 움직임

전문의제 경과조치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정과와 구강외과, 소아과, 보철과 등 4개과 교수 연합체가 전속지도전문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으며 단체행동에 돌입했기 때문.

이들은 지난달 ‘치과전속지도전문의의 치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경과조치 요구’를 제목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3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특례규정 입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4개과 교수 연합체는 특례규정 반대와 함께 올해 안으로 전속지도전문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희의 전문의 자격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특례규정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는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수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물론 자격을 갖춘 교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수들에게만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규정 논란은 2007년 이전에 수련을 받은 이른 바 ‘임의수련의’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의수련의들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뒤 공은 의장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전국교정과동문연합을 비롯한 임의수련의들의 단체에서는 전문의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임의수련의 연합체의 한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에서 아예 제외된 특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미 경과규정 시행에 대한 헌소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여전히 경과규정 시행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경과규정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자 한 단체에서는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11월경 전문의 자격시험 접수기간 중에 2007년 이전에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가 전문의 자격시험 접수를 하고, 이것이 거부되면 이에 대해 헌소제기를 하겠다는 것.
같은 사안에 대해 헌소 제기를 할 수 없고, 헌소제기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GP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전문의제 경과조치 논란은 다시 한번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