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과 교수협의체 전속지도전문의 관련 성명서 발표

전국치과대학치과교정과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4개 교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7일 복지부에서 공개한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조치 3년 연장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치과대학치과교정과 교수협의회와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소아치과교육과정협의회, 전국치과보철학 교수협의회 일동은 복지부가 특례조치 연장안을 발표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조치 3년 연장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치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경과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이 헌법소원 전 30년, 헌법소원 후 1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지난 1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그 이후 이 문제를 위임받은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특위는 수개월이 흘러 이제는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개선안을 만들어 취지와 내용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정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보인 복지부를 상대로 또다시 3년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이해 당사자인 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복지부와 치협이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전속지도전문의 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미봉책으로,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문의가 아닌 자가 전문의를 교육하고 배출했다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의료의 질적향상을 기대했던 소망을 무시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과 건강권 확보의 길을 멀게만 느껴지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월 26일 치협 임시총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안을 논의했지만 앞서 입법지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의 압력에 의해 사안의 통과가 미뤄졌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특례규정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는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의체는 처음 3개과에서 성명서 발표를 알린 직후 전국치과보철학 교수협의회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왔다며 타 과목 교수진들의 참여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전속지도전문의들에게 실질적인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대책이 올해 안으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공의들에 대한 지도를 중단할 것임을 밝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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