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2심서 ‘무혐의’판결…보톡스, 필러도 정당성 확보 기대

치과의사의 악안면부 미용목적 시술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치과계는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미용술식행위를 두고 메디칼과 소송이 이뤄지는 등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법원이 2심 합의부를 통한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영역을 온전히 손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피부레이저 시술의 무죄 판결로 인해 보톡스, 필러 등의 미용술식에 있어서도 치과계의 영역을 확실시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힌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판결을 받은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레이저시술들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성헌 원장은 “1심에서 졌던 당시 매우 힘들었다. ‘사회적 통념에 비춰봤을 때 치과의사의 영역이 아니다’는 의견들이 더욱 힘들게 했다. 미용술식은 엄연히 의료행위의 하부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파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의 영역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서도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서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돼 있다고 전문성을 인정했다.
김기용 변호사(시원법률사무소)도 “미국의 경우도 치과에서 미용술식이 가능하다. 미용은 단지 주관적인 의미일 뿐이다. 면허범위가 얼굴을 포함한 악안면 전반에 걸쳐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나 미용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협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도울 것”이라며 “회원들도 치과계 영역을 찾을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에서 핵심 논점이 됐던 직역 간 애매했던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리가 이뤄졌다.

법원은 “의사와 치과의사는 엄연히 서로의 영역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은 중복될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료행위가 의사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결정타를 날렸다.
이 원장도 양악수술에 대해 예를 들며, 현재 고유업무는 치과임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에서도 활발히 실시되고 있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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