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121만7천원 … 스케일링 44,500원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 부분틀니 수가가 1악당 1,217,990원(치과의원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본인 부담률은 50%로, 환자가 608,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서베이드 크라운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정심을 열고 75세 이상 부분틀니 및 20세 이상 치석제거 급여화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가 급여적용을 받게 된다. 행위분류에 따른 단일 수가로 진료 6단계별 묶음 수가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자연치 유지를 위한 지대치 형성은 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환자 별도 부담이다.

복지부 측은 “서베이드 크라운 제작은 시술 목적이 아닌 치주질환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로서 부분틀니 보험과는 별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급여적용 주기는 7년으로, 완전틀니와 동일하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추가 1회 인정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원하는 환자에 한해 제작하는 임시부분틀니 수가는 3치 기준 59,800원, 추가 1치당 5,750원으로 책정되었다.

클라스프 수리는 단순(직접 수리) 49,090원, 복잡(기공과정 포함) 100,000원으로 구분해 책정했다. 이 밖에 사후유지관리 항목 및 수가, 무상보상기관(3개월, 6회) 등은 완전틀니 유지관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분틀니 급여화 논의에 참여한 권긍록 교수(경희치대 보철학교실)는 “물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가를 잘 받아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교체주기 7년’을 ‘급여주기 7년’으로 변경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 치과의사가 7년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7년 후 다시 보험틀니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만 20세 이상 성인 대상 스케일링 수가도 결정되었다. 연 1회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는 스케일링 수가는 기존 전악기준(초진시) 55,210원에서 44,500원으로 조정되었다. 본인부담률은 30%로 환자는 진찰료 포함, 13,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수가도 인상키로 했다. 3분의 1악 기준으로 9,270원에서 11,030원으로, 치주소파술 12,360원에서 14,95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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