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달된 시간만큼 합산처리 인정”… 아직도 4천8백명은 미신고 상태

면허신고 마감(4월 28일)이 일주일 남았다. 모든 치과의사는 28일까지 면허신고를 마쳐야만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
3년마다 실시되는 면허신고제로 보수교육은 매우 중요해졌다. 지난해 보수교육은 치과계 ‘태풍의 눈’이었다.

학술대회는 보수교육 점수 여부에 따라 흥행판도가 갈렸다. 치과의사는 1년에 보수교육 점수 8점(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올 면허신고에 기재될 보수교육은 2011년도 점수가 적용된다. 지금까진 점수가 미달될 경우 면허신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의 방침이 변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치협에 공문을 보내 “2011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신고기간 내에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1년도 미달된 보수교육은 부족한 시간만큼 추가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보수교육 점수가 부족한 치과의사는 이번 주 세미나(보수교육 인정)에 참석해 부족한 점수를 채워도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28일까지는 반드시 면허신고를 마쳐야만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 점은 치협의 미온적인 태도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치협에 통보했다. 그러나 치협은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홍보하지 않았다. 신고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의 기조변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치협은 ‘보수교육 미달로 면허신고를 못할 처지에 놓인 치과의사의 수’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취득 치과의사다. 그 숫자가 26,80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면허신고를 완료(4월 17일까지 완료자)한 사람은 2만2천명 정도다. 80%를 조금 상회하는 비율이다.

반면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못한 치과의사 숫자도 4천8백명이 넘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보수교육 점수 미달로 면허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협은 회원, 비회원을 떠나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줄 책임이 있다. 보수교육 미달자에게는 부족한 시간을 알려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

그동안 치협은 ‘2011년 보수교육 점수가 1점이라도 부족하면 면허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족한 시간만큼 지금이라도 채우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다. 면허신고 자격요건에 중대변화가 일어난만큼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는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당장 이번 주에도 보수교육이 인정되는 학술대회가 있다. 보수교육 점수가 부족한 치과의사들에겐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면허 미신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게 치협의 책무다.
아직도 4천8백명의 치과의사가 면허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곤란하다. 지금이라도 보수교육 미달로 면허신고를 채 못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개별문자라도 발송해 면허정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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