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00명 수리완료 신고율 61% 머물러 … 신고마감 40일 앞으로 임박 ‘서둘러야’

면허신고제 마감인 4월 28일이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계 전반적으로 큰 관심을 끌어모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신고율이 매우 더디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 한켠에선 미신고시 복지부의 최소 면허정지 1개월의 처분이나 심하게는 면허 효력 정지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엄포를 떠올리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치협은 타 의료인단체와 마찬가지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따로 구성했다. 신고율을 낮추는 큰 요인으로 예상됐던 미등록회원, 즉 무적회원들에게도 면허신고에 있어 차별을 두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치협에선 무적회원들에게도 차별없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뒀다. 이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고를 마친 치의는 면허소지자 중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다.

면허신고가 수리된 치의들에겐 면허신고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과정.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보수교육 점수 미충족 등의 기타 사유로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치의의 수도 1,300명에 달한다. 면허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치의는 17,700여명인데 반해 수리가 완료된 이는 16,400명이다.
치과의사 면허를 보유한 총 인원은 26,803명. 약 2개월 전 11,859명의 면허가 수리됐기 때문에 4,541명이 추가돼 가까스로 61%를 넘겼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설마 이 많은 인원들의 면허를 모두 정지처분 내릴 수 있겠냐”는 설도 많다. 면허신고제 시행 이후 복지부로부터 다른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치협 회무지원국 관계자는 “타 의료인단체보단 비교적 신고율이 높지만 완벽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SM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확한 수치 통계가 어렵지만 소속 지부가 따로잡히지 않은 미등록 회원의 신고율도 비교적 높은편이다.

보수교육과 관련해 잘못 인지하고 있는 치의들도 아직 상당수다. 물론 보수교육 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수교육과 관련해 면제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신고는 필수다. 이는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의 면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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