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틀니 급여화의 시행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정기준과 수가 등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측 담당자들조차 “이제 논의 시작 단계”라는 발언을 하고 있어 완전틀니 때처럼 시행 후 문제점이 대거 밝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틀니 급여화가 오는 7월 1일로 다가왔다.
본격 시행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오로지 7월 1일이라는 시행일자 하나다.

보철학회가 치협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노인 부분틀니 급여기준 개발 연구를 진행한 후 관련된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치과계 내부 공청회를 통해 연구내용을 발표했으며, 지난 4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건보 가입자 단체와 공단,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리라 교수는 발표를 통해 △최소치아상실에 대한 정의 △치료행위 및 소요시간에 따른 3가지 치아상실분류체계 및 수가차등화의 도입 를 도입 △지대치, 교합, 치조제, 예후영향요인 등에 따른 3가지 난이도 분류 도입 △자연지대치 형성을 기본적인 전처지과정으로 할 것 △지대치에 대한 정기적 치료로 틀니 수명연장 도모 △부분틀니 금속구조물 중 예측이 불가능한 파절은 틀니의 수명종료로 인정 △최종 부분틀니 시행 이전 심미적 목적의 임시부분틀니 치료를 시행 등 총 7개 항목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연구를 통한 제안이며, 공청회는 공청회일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이날 참석한 공단 측 담당자나 복지부 담당자의 발표내용에서도 이를 알 수 있을 정도다.
공단 보험급여실 고영 부장은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의문점을 갖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모두순 사무관은 “원론적 부분을 언급하겠다. 회의 몇 번 가지고 할 수 있진 않을 것이다. 전문가 그룹과 토의를 거쳐야 하므로 3월에 건정심을 열진 못할 듯 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일이 촉박한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개원의들은 대부분 수가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냈으며, 패널로 참석한 노년치의학회 최용근 연구이사를 비롯해 많은 참석자들이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에 대한 재정추계가 잘못된 점 등 정부의 보험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완전틀니 때와 마찬가지로 후관리 부분에 제대로 수가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 틀니는 해 장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물론 이날 공청회를 통해 얻은 것이 있기는 하다.

조리라 교수의 발표로 부분틀니라는 진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얼마나 복잡한 진료인지에 대해 건보 가입자 단체 대표로 참석한 민노총 부위원장과 공단 및 복지부 측에 어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치과계의 목소리를 정부 측 실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듯 부분틀니는 완전틀니에 비해 케이스가 많은 만큼 정해야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4개월여 남은 지금, 선정기준부터 수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은 현 상황은 불안하다. 치협과 정부 모두가 서둘러야 할 때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