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치석횟수 청구방법은?

 

Q. 전악 치석제거를 시행할 때,  위의 그림처럼 치식을 클릭하면 치석횟수가 ‘4’로 뜨는데, 왜 횟수가 ‘4’가 되는 건가요?

 

A. 치식을 위의 그림처럼 클릭하셨다는건, 차팅과 파노라마 사진을 참고하신거라 보여집니다. 이것은 바로 청구의 기본이 되는 정확한 차팅과 파노라마 사진을 한 번 더 보신 거라는 증거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전악에 치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전악을 클릭 후 자연스럽게 치석제거를 클릭하고 아무 생각 없이 횟수 ‘6’으로 청구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자도 무의식적으로 전악 클릭 후 청구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납니다. 

치주질환치료의 가장 하위개념인 치석제거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가 계획된 환자에게 시술하면 급여대상입니다. 치석제거는 전악을 하루에 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술을 받은 대상자의 여러 상황에 따라 하루에 전악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분적으로 치석제거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횟수를 어떻게 나누어서 청구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치주질환치료의 술식을 행하는 경우는 1/3악당으로 산정합니다. 옆의 그림처럼 전악을 6분할로 나눕니다. #18-14를 한 부위, #13-23번까지를 한 부위, #24-28번을 한 부위로 상악, 하악을 나누고 그 한 부위씩을 1로 즉, 횟수를 1로 보시면 됩니다. 
 전악에 치아가 있는 경우 전악을 치석제거하면 횟수는 ‘6’ 됩니다. 전악에 치아가 있을 경우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청구가 간단합니다. 
허나 문제는 중간 중간 치아가 상실된 경우입니다. 위의 질문처럼 #13-23번까지는 상실된 치아가 없기 때문에 횟수는 ‘1’ 입니다. #18-14번까지는 #14번 치아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횟수가 ‘0.5’입니다.  

 

위의 그림처럼 #18-14번은 3개의 치아가 남아있으니 횟수는 ‘1’, #24-27번은 #28이 발치한 상태이니 2개의 치아만 남아있어서 횟수는 ‘0.5’, #43-33번은 3개의 치아가 상실된 상태이니 횟수는 ‘0.5’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치부는 2개의 치아, 전치부는 3개의 치아만 남아있는 경우는 횟수를 ‘0.5’로 산정하셔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Pontic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문이 생겨서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Pontic은 치아로 볼 수 없다고 치아 갯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Pontic 주변에도 분명 치태가 생기는데, 가끔 이런 답변을 받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문의한다면, 청구기준이 조금씩 수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즉, 구치부는 남아있는 치아의 비율로 봐서 1~2개인 경우 횟수 ‘1’ 이 아니라 횟수 ‘0.5’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17-14의 구치부에 2개 치아가 상실된 경우는 횟수 0.5로 적용해야 하며, #18-14의 구치부에 2개 치아가 상실된 경우는 횟수를 ‘1’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13-23의 전치부는 3개의 치아가 상실인 경우 0.5로 횟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채  애  영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2차 필기 수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자격취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예상문제집
공동저자 (도서출판위즈덤)
현 프리랜서 컨설턴트
현 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 공인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