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주최 공청회서 개선안 발표 … 전문과목 표방시 진료제한은 위헌소지

전문의제 개선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개선방향의 큰 틀이 세워졌다. 의사결정과 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도 결정됐다. 물론 개선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선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난항을 거듭하던 전문의제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치협은 지난 27일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9월부터 2개월여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선방안의 방향성은 치협이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과 경과조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의 한시적 개방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임의수련자를 비롯해 비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치과대학 졸업생 등 사실상 모든 치과의사들이 전문의가 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이번 개선안엔 소수정예화에 필수적인 전문의 자격 재평가제도도 포함됐다.
임 국장은 “현행 전문의제의 근거인 의료법 77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헌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존 기득권 포기, 소수정예 원칙,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의 3대 원칙도 직업의 자유, 재산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의제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과 더불어 기존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문의제 공청회마다 논란이 됐던 3대 원칙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측의 가이드라인인 셈.
이번 개선안은 기존 치협안에서 몇 가지 쟁점만 보완한 수준에서 정리됐다. 사실상 치협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임시총회를 통과할 경우, 최종안으로 확정되어 정부와의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과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만큼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임시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개선안이 실질적인 치협의 최종안이 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도 최종안이 치협을 통해 접수되는 즉시 협의 하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가장 민감한 문제는 ‘언제 어떤 부분부터 새로운 전문의제가 적용되느냐’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단체들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대통령령, 시행규칙, 시행령, 의료법 개정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어느 단체는 먼저 혜택을 보고, 다른 단체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타임 스케줄을 맞춰 모든 치과의사들이 동일한 기회를 같은 시점에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칙을 설명했다.

현재의 로드맵대로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련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수련 커리큘럼 선정과 과목별 진료영역 구분도 난제다.
치협 학술국은 1월 중 준비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반 준비를 마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새로운 전문의제가 곧 시행된다는 점이다. 오랜시간 끌어온 전문의제 문제가 이번 기회로 확실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치과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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