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도 난발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원장님께서 유치 발치 후에 ‘난발치’로 차팅해 주셨는데, 유치도 난발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유치도 난발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난발치는 유치나 영구치 발치 시 ‘골유착, 치근만곡, 치근분리, 치근비대’ 등으로 치아를 분리하고 발치한 경우 산정 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의 난발치 산정에는 조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유치 발치 시 난발치 인정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치아(치근)을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
- 심부의 유치 잔근치를 제거 할 목적으로 치근 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위와 같은 진료 뒤에는 내역설명을 적으시고 유치도 난발치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 행한 침윤마취(하악 D, E번에는 전달마취 산정가능), 치아 분리시 사용한 Bur는 사용하셨다면 각각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발치 과정 중 1장 이상의 X-ray는 꼭 필요합니다.
난발치 시에 X-ray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단순 발치로 조정된다는 고시가 있었던 만큼 진료 후 정확한 청구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팅의 누락이나 청구의 착오가 있지 않도록 진료업무와 청구업무 사이에서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Q. 유치 발치 후에도 발치와재소파술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발치와재소파술은 발치 후에 발치와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않을 때 마취하고 surgical curette 등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에 출혈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시 혈병이 생기도록 하는 처치입니다. 유치발치 후 재소파술은 하방의 미성숙영구치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서 안타깝게도 유치발치 후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치와 동시에 시행한 발치와재소파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발치 후 일반적으로 1회만 산정 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산정 시엔 왜 꼭 2회 이상 산정했는지 상태에 대한 내역설명도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타 치과에서 발치 후 건와 증상으로 내원하신 경우에는 ‘타 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이라는 내역설명을 적으시면 해당 치아를 발치한 진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발치와재소파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  영  진

 

청주 정동호콤치과 실장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3급 공인강사
서울 스마트덴탈아카데미 2급 2기 수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자격취득
3급교재 해설 및 예상문제 공동저자(군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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