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재료를 신고해야하나요?

Q. 재료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재료인지 신고해야 되는 재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Caviton을 신고하려고 하니 상한금액이 0원으로 나와서요.

A. Caviton은 2010년 1월부터 행위료에 포함된 재료로써 재료대 신고하지 않는 재료 중의 하나입니다. 행위료에 포함된 재료로는 Dycal, ZOE, Caviton, IRM, F.C, Paper point, 근관확대제(RC-prep 등), G.P point, 임시근관충전재(Vitapex, Metapex 등), 근관충전용실러(Sealapex 등), 구강 내 창상보호제(Coe pak 등)가 있습니다.
그 외 신고해야할 재료로는 방사선필름,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복합레진(Clearfil F2), 금속강화형 시멘트(Miracle mix, ketac-silver 등), 매식재(인조골, 동종골), 조직유도재생막, 악골/치아 고정재(mini screw 등), 흡입마취제(아산화질소), 봉합사 등이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재료의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구입 시 보험코드확인을 하셔서 신고가 가능한 재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취할 때 사용하는 리도카인은 재료가 아닌 약재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며, 발치 및 외과시술 시 사용하는 surgical bur 또한 신고하지 않습니다.
* 상한금액 : 치과재료신고 시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함. 따라서 구입가가 정해진 상한금액보다 낮거나, 높더라도 실구입가 그대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치료재료 구입신고 시 신고날짜는 구입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치과재료 구입신고 후에는 송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청구 후 문자로 청구오류로 조정예정, 2일 이내 수정요망 이라고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F 코드로 조정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청구명세서를 접수와 동시에 자동점검 후 A,F.K.L,U.B 코드로 조정된 내역과 함께 단순기재착오, 심사불능 등의 정보를 즉시 요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순청구 오류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조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2일 이내에 수정, 보완 처리가 가능합니다.
F 코드로 조정된 경우 - 증빙자료 미제출
치료재료 구입 증빙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한 경우입니다.

Q. 재료정리 중 2년 넘은 재료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쓰는 재료라 버리고 다시 사기에도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관이 잘 되어있고,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재료라면 선납품구분을 2년경과 계속사용으로 바꾼 다음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
선납품 -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2년경과 계속사용 - 구입일로부터 추가 구
입 없이 2년 이내 계속 사용 시 만료1개월 전에 신고
기타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  지  연
서울 김이안치과 실장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서울 SIDA 2급 2기 수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4차 공동수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자격취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예상문제집 공동저자(도서출판위즈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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