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유지보수의 보험청구

Q. 2012년 10월 1일부터 의치수리도 보험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완전틀니 보험되기 전 완전틀니를 하셨던 분들도 무조건 다 급여대상인가요? 아니면 2012년 7월 이후 급여혜택을 받은 분들만 급여대상인가요?

A. 급여대상은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장착하신 분들입니다. 기존에 쓰던 완전틀니가 레진상이라면 그 역시 가능하나,  Metal Frame이나 Mesh가 들어간 틀니라면 완전틀니 보험 제외 대상과 마찬가지로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틀니를 제작한 병.의원과 동일하지 않아도 급여적용 가능하며, 시술 전 반드시 사전등록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는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시  환수처리 될 수 있습니다. 
급여횟수 확인 및 시술일 등록 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 회원서비스- 노인틀니유지관리행위 - 틀니유지관리행위 조회/ 등록
*개인정보 동의서 : 수신자가 유지관리를 위해 처음 방문한 요양기관에서 1회만 작성
<국민건강보험 공단-요양기관회원 공지사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Q. 완전틀니를 우리 치과에서 했는데, 따로 사전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혹시 완전틀니처럼 정해진 상병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사전등록 절차는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과 유사 하나 대상자 등록에 따른 사전등록 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개인별 각 유지관리 행위의 시술일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우리 치과에서 했다고 해서 사전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사전등록을 하셔야 하고 수리를 하러 오실 때 마다 급여횟수 남아있는지 조회 후 및 날짜별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남아있지 않다면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하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하고 시술을 하셔야 합니다. 
적용 상병명은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Q. 작년에 보건소에서 무료의치사업으로 레진상 전체틀니 시술을 받으셨는데, 저희 치과에서 수리를 하신다고 해서 등록했다가 비용이 든다고 하니, 다른데 간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알고계시다 시피, 본인부담금이 1종은 총비용의 20%, 2종은 30%입니다. 비용이 든다는 것을 잘 말씀 드렸고, 이미 등록을 했다면, 등록내용을 취소를 해야합니다. 
 등록내용 변경·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당일엔 건강보험 대상자든 의료급여 대상자든 요양기관에서 변경·취소가 가능하나, 등록일 이후에는 건강보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급여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변경·취소요청을 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변경·취소 신청서 및 증빙자료(진료기록부등)를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  인  순

대한치과건강보험 청구사 1급 취득
현 (포천)한빛치과 상담실장
현 스마트덴탈 강사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2급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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