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조정술의 보험청구 방법

Q. 신경치료 중 환자가 저작시 통증을 느껴 교합면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때 교합조정술을 따로 산정해도 될까요?

A. 치수염 처치 시 교합시 동통을 호소하여 조정하는 경우의 교합조정술은 주된 처치에 포함 되어 별도로 산정 불가합니다.(고시 제2007-92호, 2007.11.1시행) 즉일 충전처치 및 보철물 장착후의 교합조정 역시 교합조정술을 별도로 산정할수 없습니다
  
   교합조정술이란?
   [ 1치당 점수:39.57 비용:2,770원 ]
구강 내에서 교합지를 이용하여 직접 조기접촉이나 교두 간섭부위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재형성해서 교합력을 여러 개의 치아에 균등하게 분산시킴으로서 기능적 관계를 설정하는 술식으로 1일 최대 4개의 치아까지  산정가능 합니다.

Q. 교합조정술은 어떤 경우에 청구가능한가요?

A. 외상성 교합으로 인한 치아동요가 있는 경우 /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한 골내낭이 있는 경우 / 악관절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치아의 조기접촉이 있는 경우 / 급성 치주농양 시 치아가 정출된 경우 /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정출 또는 치아의 동요가 있는 경우

Q. 교합조정술시 사용가능한 상병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치아의 위치이상 상병 K07.30 ~
    치주질환 상병 K05.30 ~
    외상성 교합 상병 K06.20
    부정교합상병 K07.4

참고) 교합조정술과 동시 처치시 산정기준
치석제거 & 교합조정술 : 각각 100% 인정함 (고시 제2010-115호, 2011.1.1시행)

치주소파술 & 교합조정술 : 별도의 고시는 없지만 최근 심사기준에 따라 각각 100% 인정한 심사사례는 있음 (공단에서 발행한 공개사례집에서 확인가능)

잠간고정술 & 교합조정술 : 높은 수가 100% 낮은수가 50% 인정함
(고시 제2007-46호, 07.6.1시행)

 

김  은  교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정회원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자격 취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필기 수석
드림서비스 아카데미 임상강사
광주사랑이가득한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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